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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 요청서
- 작성일2024.10.11
- 수정일2024.10.11
- 작성자 구*진
- 조회수374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 요청서 양식입니다.
대상자 : 4학년 2학기 학생 중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학생. (계절학기 신청 가능하나 재학중 1개 학기 1회만 신청가능)
(총학점의 85%이상 수강자에 한하여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됨)
조기취업은 4학년 2학기 이상의 학생만 가능하며, 졸업예정 증명서 발급시만 가능합니다.
또한, 창업으로 인한 조기취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본 제도는 출석만 인정하는 제도이며, 교강사님이 요구하는 과제, 시험 등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1. 본 자료실 첨부양식 내려받기하여 요청서 작성
2. 제출서류 구비하여 학과 주임교수 날인(본인 소속 학과사무실 방문 또는 학과주임교수님 상담)
3. 요청서 양식과 제출서류 원본을 공과대학1교학팀에 제출(5공학관 2층 5237호)
4. 공대교학팀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내부승인을 거쳐 종합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0~1일 소요)
5. 유고결석이 인정된 신청자는 본인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조기취업 유고결석 허가원>을 수강신청한 강좌갯수만큼 출력
6. 출력된 허가원을 수강신청한 교과목 담당 교.강사님에게 제출
(수업에 따라서 조기취업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
1.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요청서
2. 재직증명서
3. 4대보험가입확인서(예외조건 1. 공무원, 2.가족회사 취업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가입))
4. 졸업예정증명서
대상자 : 4학년 2학기 학생 중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학생. (계절학기 신청 가능하나 재학중 1개 학기 1회만 신청가능)
(총학점의 85%이상 수강자에 한하여 졸업예정증명서 발급됨)
조기취업은 4학년 2학기 이상의 학생만 가능하며, 졸업예정 증명서 발급시만 가능합니다.
또한, 창업으로 인한 조기취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본 제도는 출석만 인정하는 제도이며, 교강사님이 요구하는 과제, 시험 등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1. 본 자료실 첨부양식 내려받기하여 요청서 작성
2. 제출서류 구비하여 학과 주임교수 날인(본인 소속 학과사무실 방문 또는 학과주임교수님 상담)
3. 요청서 양식과 제출서류 원본을 공과대학1교학팀에 제출(5공학관 2층 5237호)
4. 공대교학팀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내부승인을 거쳐 종합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0~1일 소요)
5. 유고결석이 인정된 신청자는 본인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조기취업 유고결석 허가원>을 수강신청한 강좌갯수만큼 출력
6. 출력된 허가원을 수강신청한 교과목 담당 교.강사님에게 제출
(수업에 따라서 조기취업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
1. 조기취업 유고결석 인정요청서
2. 재직증명서
3. 4대보험가입확인서(예외조건 1. 공무원, 2.가족회사 취업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가입))
4. 졸업예정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