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유고결석계 신청 양식(최초/최종)

  • 작성일2024.02.16
  • 수정일2024.08.14
  • 작성자 권*은
  • 조회수2127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양식입니다. (최초/최종 합본)

 



□ 조기취업 유고결석 최종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초/최종 총 2번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최초: 학기 초(3월 초/9월 초)

 -최종: 학기 말(6월/12월 기말고사 기간) *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확인서(해당자)는 반드시 해당 기간으로 재출력하여 제출


□ 조기취업 유고결석을 인정받아도 시험, 과제평가 등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조기취업 유고결석계는 1학기만(해당학기 계절 포함) 인정 가능합니다.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자격: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이수학점의 85%이상 학점을 취득하고, 최종 학기 등록을 필한 자

 *참조: 명지대학교 규정관리 시스템> 학칙 시행규칙>제2장 학사운영>제 8 절 학번 ㆍ 학적부 및 제 증명 > 제41조(제 증명서 발급)

 **최종 학기: 4학년 2학기(최종학기에 취업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초과학기에 사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명지대학교 학사공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ju.ac.kr/mjukr/257/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p1a3IlMkYxNDMlMkYxOTE3MzklMkZhcnRjbFZpZXcuZG8lM0ZwYWdlJTNEMSUyNnNyY2hDb2x1bW4lM0RzaiUyNnNyY2hXcmQlM0QlRUMlQTElQjAlRUElQjglQjAlRUMlQjclQTglRUMlOTclODUlMjZiYnNDbFNlcSUzRCUyNmJic09wZW5XcmRTZXE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nJnc0VuZGRlU3RyJTNEJTI2aXNWaWV3TWluZSUzRGZhbHNlJTI2aXNWaWV3JTNEdHJ1ZSUyNnBhc3N3b3JkJTNEJT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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