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양식입니다. (최초/최종 합본)
□ 조기취업 유고결석 최종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초/최종 총 2번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최초: 학기 초(3월 초/9월 초)
-최종: 학기 말(6월/12월 기말고사 기간) *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확인서(해당자)는 반드시 해당 기간으로 재출력하여 제출
□ 조기취업 유고결석을 인정받아도 시험, 과제평가 등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조기취업 유고결석계는 1학기만(해당학기 계절 포함) 인정 가능합니다.
□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자격: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이수학점의 85%이상 학점을 취득하고, 최종 학기 등록을 필한 자
*참조: 명지대학교 규정관리 시스템> 학칙 시행규칙>제2장 학사운영>제 8 절 학번 ㆍ 학적부 및 제 증명 > 제41조(제 증명서 발급)
**최종 학기: 4학년 2학기(최종학기에 취업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초과학기에 사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명지대학교 학사공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