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직장 예비군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 대상(자격)
- 방침일부 대상(기본훈련 8H)
- 본교에 재학 중인 정규학기 학생(대학원생 포함)
- 재직 중인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별도 신고 없이 학적 및 인사명령 근거하여 직권 전입 및 전출 처리
- 연차별훈련 부과 대상
- 교직원 중 편성 희망자
※ 별도 편성 신고 필요(재직증명서 제출)
- 교직원 중 편성 희망자
방침일부(학생예비군/대학교수) 편성 제외 대상자
- 학위취득유예자(초과학기) : 학사학위 과정 9학기 이상, 건축대학 11학기 이상
※ 편입생은 편입 전 소속학교 이수 학기 포함하여 동일하게 적용 - 유급, 제적, 휴학 중인 예비군
※ 제적(미등록/미복학/징계/이중학적/학사경고/유급) - 대학원 논문과정 등록자
-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수
훈련보류(면제) 대상자
- 다음 각호의 사유로 훈련이 보류된 자의 훈련은 이수한 것으로 행정 처리한다. 단, 보류기간 중 부과된 당해연도 1,2차 훈련에 한 해 이수로 처리한다.(3차훈련 및 이월훈련 보류 불가)
- 질병 및 심신장애로 180일 이상 진단서 제출(보류원서 제출한 날부터 진단서상 치료가끝나는 날까지 보류 조치)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정의 가장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 경찰관, 교정직 교도관, 소방관, 군부대 군무원 등 법규보류 직종 (재직증명서)
- 365일 이상 국외체류중인 자(출입국기록 연동되어 직권처리) ※ 훈련 보류를 받던 자가 면직, 퇴직, 제적 또는 해외출국(3개월 이상체류 시 기초생활수급자 신분 해제) 등 해소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 소속부대에 반드시 보류해소 신고 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고발 조치 되니 주의해야 함
예비군업무 행정지원
- 자연캠퍼스 : 예비군연대본부 학생회관2층 239호실 (tel. 031-330-6057~9)
- 인문캠퍼스 : 예비군연대본부 학생회관9층 2916호실 (tel. 02-300-1785~6)
교육훈련
훈련시간
구분 | 전역당해년도 | 1~4년차 | 5~6년차 | 7~8년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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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방침일부) |
훈련 없음 | 8시간 | 연 2회 비상소집망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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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동원 지정자 | 동원 미지정자 | 동원 미지정자 | ||
28시간 (2박3일) |
동미참훈련 (32H) |
작계훈련(12H) 기본훈련( 8H) |
직원 및 조교는 방침보류자가 아니므로 지역예비군과 동일
교육훈련과정
- 연간 1회(8시간)실시 (전반기4/5월, 후반기10/11월)
- 훈련공고 : 교내 게시판 및 학교포털 공지사항 게시
- 교육장소 :
- 인문 캠퍼스 : 56사단 219여단 교현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 자연 캠퍼스 : 55사단 172여단 운학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 교육시간 : 09:00 ~ 18:00 ( 입소시간 09:00 )
- 교육지원
- 개 별 : 중식비(8,000원), 교통비(8,000원)지원
- 학교지원 : 입·퇴소 시 차량 지원 및 간식 제공
- 보충훈련
- 훈련 무단불참 시 차수 증가하여(1차→2차→3차) 보충훈련 부과하며 3차보충훈련은 고발차수로써 무단불참 시 법적으로 고발 조치 되며
무단불참한 훈련은 예비군 복무만료 기간까지 이월하여 계속 부과.
- 훈련 무단불참 시 차수 증가하여(1차→2차→3차) 보충훈련 부과하며 3차보충훈련은 고발차수로써 무단불참 시 법적으로 고발 조치 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