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진로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공무원시험이나 각종 자격시험에 대한 선호도는 날로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 어떠한 분야에서든 직무와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법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관련 법 과목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갖출 때 각종의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와 관련된 전문직종의 경우에도 직무의 성격상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가장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에 법과대학에서는 교육목표나 교과과정에 이러한 학생들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하고, 나아가 각종 공무원시험이나 자격시험을 통한 사회진출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운용하고 있습니다.
- 각종 공무원시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7급 공무원시험, 9급 공무원시험, 국회사무처 공무원시험, 법원행정처 공무원시험, 군법무관임용시험, 경찰직 공무원시험 등에 각종 법학 교과목이 필수과목 또는 선택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각종 법무자격시험
사법시험을 비롯하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채권법무관리사, 권리분석사 등의 시험에 각종 법학 교과목이 시험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공사 및 사기업취업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금융감독원, 대한무역진흥공사 등의 각종 공사나 일반 사기업 취업시 법학전공자가 타전공자에 비추어 절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험안내
- 사법시험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국가시험 중에서 법학과 학생들에게 단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법시험이다. 사법시험은 국가 행정기관인 총무처 주제로 매년 1, 2 ,3차시험을 1회 실시한다. 사법시험은 국가의 3권력기관중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법원의 인력을 확충하는 일환으로 시행되는데, 사법시험 합격자는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의 연수를 거쳐 판사, 검사 혹은 변호사로서 일하게 된다. - 행정고시
행정시험은 국가의 고급 행정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이다. 행정고시를 통과하면 사무관이라고 하는 5급관리가 된다. 행정고시는 각 분야에 따라 시험과목이 틀리나 공통적으로 영어, 국사, 헌법 등 3과목은 거의가 필수로 되어 있다. - 외무고시
외무고시는 위에서 든 시험과 함께 3가지 국가고시중의 하나이다. 외무고시 역시 고급관리를 임용하기 위한 시험인데, 주로 우리 나라와 외국간의 외교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외교관을 양성,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외무고시는 언어능력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험이다.
전망과 비전
다양한 진로지도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 그리고 기호에 맞는 진로를 조기에 확정하도록, 이를 기준으로 대학생활을 지도한다. 그간 학내외에서 각종의 진로지도 및 취업상담 활동이 있었으나, 전공과 연계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므로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과대학에서는 다양한 전공과목을 개설함은 물론 전공필수 과목을 줄여 학생들에게 폭 넓은 과목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가 조기에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외국어나 연관되는 전공의 수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으로, 전통적인 법학은 심오한 법철학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학이론과 판례를 전달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법학은 실용적인 학문으로 법지식을 통하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는 매우 다양하다. 학생들에게 경영학과 마찬가지로 법학이 인기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향후 교수들이 각종 교내외 활동을 통하여 얻은 취업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면으로 이미 진출한 선배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효과적인 진로 및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문들 또한 이런 기회를 통하여 다른 분야에 진출한 다른 동문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학교의 교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 발전계획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공무원시험이나 각종 자격시험에 대한 선호도는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각종의 설문조사에서 대학생들이 졸업 후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분야로 공무원이나 전문직종을 꼽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공무원시험이나 각종 자격시험의 경쟁률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체로 청년실업의 심화와 고용의 불안정 등으로 말미암아 비교적 안정적인 직종으로 인식되는 공무원이나 전문직종에 대한 매력이 증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 어떠한 분야에서든 직무와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법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관련 법 과목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갖출 때 각종의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또한 법률사무와 관련된 전문직종의 경우에도 직무의 성격상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가장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각종의 공무원시험에 있어서 법학 교과목은 필수과목 또는 선택과목에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학교육과 공무원시험의 연계성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학과에서 각 시험의 특성과 수준에 따라 절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눈높이에 맞는 지도를 해나간다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에 이르는 법학과 학생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